관리 안되는 성범죄자, 사회불안 부른다
관리 안되는 성범죄자, 사회불안 부른다
  • 이은수
  • 승인 201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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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보호관찰소 등 공조체제 강화 통합관리 돼야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허술한 기관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폭력 전력이 있는 김모(44)씨는 지난 2005년 개울가에서 고둥은 잡던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4년간 복역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출소하기까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관련기관들은 소통이나 정보교류없이 따로국밥식 관리를 하며 통합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김씨는 ‘성범죄 알림e’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됐을 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웃집에 사는 범인은 범행을 저질렀고 귀중한 어린 목숨을 앗아가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후진적인 관행을 따라 기관공조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자발찌’착용자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극히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도내에 전자발찌 부착자는 창원 36명, 진주 17명, 통영 8명, 밀양 4명, 거창 2명 등 67명에 불과하다. 1000여명 성범죄자 중 겨우 0.6% 수준이다. 이렇게 부착률이 낮은 이유는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전자발찌 확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은 범인검거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교도소, 보호관찰소, 학교와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면 보호관찰관과 교정공무원, 경찰 사이에 정보공유가 이뤄지지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태스크포스나 협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단순한 소급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옆집에 가해자가 산다는 걸 알게 되면 이사를 하는 것 말고 대응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공개를 확대할 경우 재범방지보다는 공포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112 신고체계 등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되 범죄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를 제공하고 개별상담 등 출소 이후에도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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