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진주시 호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고의 또는 강풍과 추운 날씨로 인해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희성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고의 또는 강풍과 추운 날씨로 인해 대선 후보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