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서
양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서
  • 손인준
  • 승인 2024.06.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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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태조사·지원 조례 발의
강태영 "피해지원 확대해야"
3일 열린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태영 시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대책에도 불구,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이며,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약 1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시가 보호와 지원노력을 하고,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태영 의원은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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