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남부공원 테니스장 운영 특혜 시비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테니스장이 특정 테니스 동호회에 코트 일부를 20여 년간 사용하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3일 시에 따르면 남부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지역 테니스 동호회인 모 테니스클럽이 코트 일부분을 2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테니스장은 지난 2005년 LH가 양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양산천 변 남부공원 내 조성한 공공체육시설로 전체 면적 2250㎡에 코트 4면(연습용 1면 포함)과 조명시설 6개, 휴게실 1개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6년 이 테니스장의 일부 사용과 운영권을 모 테니스클럽(회원 60여명)측에 넘겼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테니스장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데다 기존 이 동호회가 양산고교 테니스장을 사용하면서 동호회비로 조명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양산고교와 테니스동호회가 함께 사용토록 했다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토지보상법 제63조에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법적인 논란을 떠나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운영규정에는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는 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원 중심의 사설 테니스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테니스장은 1개 면만 평일 오후 6시까지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에는 3개 면 모두 회원 전용인 셈이다. 남부동 박 모(48)씨는”지역 내 3곳의 공공 테니스장 중 바로 집 앞에 테니스장이 있지만 주로 자동차를 타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찾고있다“며 ”시민 누구나 예약절차를 거쳐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협회 측과 양산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3일 시에 따르면 남부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지역 테니스 동호회인 모 테니스클럽이 코트 일부분을 2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테니스장은 지난 2005년 LH가 양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양산천 변 남부공원 내 조성한 공공체육시설로 전체 면적 2250㎡에 코트 4면(연습용 1면 포함)과 조명시설 6개, 휴게실 1개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6년 이 테니스장의 일부 사용과 운영권을 모 테니스클럽(회원 60여명)측에 넘겼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테니스장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데다 기존 이 동호회가 양산고교 테니스장을 사용하면서 동호회비로 조명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양산고교와 테니스동호회가 함께 사용토록 했다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그리고 법적인 논란을 떠나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운영규정에는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는 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원 중심의 사설 테니스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테니스장은 1개 면만 평일 오후 6시까지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퇴근 시간 이후에는 3개 면 모두 회원 전용인 셈이다. 남부동 박 모(48)씨는”지역 내 3곳의 공공 테니스장 중 바로 집 앞에 테니스장이 있지만 주로 자동차를 타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찾고있다“며 ”시민 누구나 예약절차를 거쳐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협회 측과 양산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한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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