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계위기 도민에 긴급 지원
경남도, 생계위기 도민에 긴급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4.09.26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지원금’ 한계도민 긴급 구제금 지원
‘경남동행론’ 저신용자 소액 생계비 융자
경남도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 긴급 생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지원금’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소액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생계금융 ’경남동행론’을 시행한다.

‘희망지원금’에 대해서는 도민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지난해 발족한 경남행복지킴이단 등이 위기가구를 찾아서 즉시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시적 위기로 한계에 처한 도민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장내용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17만원, 주거비 29만원이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한다.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다.

경남동행론 지원제도는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지원한다.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원하며,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도 지정 은행이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연금리 7~9%로, 제1금융권 저신용자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기한연장·조기상환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며다. 지원방식은 서민금융전문기관의 특례보증과 경남도 지정 은행의 대출로 실행하며,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도민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