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사망’ 하동 경찰, 이번엔 시민 폭행
‘순찰차 사망’ 하동 경찰, 이번엔 시민 폭행
  • 정웅교
  • 승인 2024.09.22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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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위 모텔서 난동
직위해제·구속영장 예정
최근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하동경찰의 근무태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하동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동에 위치한 한 파출소 소속 경위로 추석연휴인 지난 18일 진주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모텔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경위는 라이터에 불을 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전날 16일 오전 2시 12분께 문이 열린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간 후 36시간 뒤에서야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근무태만’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나면서다.

또, 규정상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번 해당 순찰차를 몰고 순찰해야 했지만 이들은 단 한차례도 순찰을 돌지 않았다.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마저 날려 버린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직원들을 모두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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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 2024-09-23 0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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