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늘어나는 외국인 ‘무보험 차량’ 골머리
김해시 늘어나는 외국인 ‘무보험 차량’ 골머리
  • 박준언
  • 승인 2024.09.18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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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미가입 허다…과태료 징수율 26% 불과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늘면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도 함께 증가해 시가 해결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보험 차량은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도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을 수 없어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외국인 차량은 4986대이다. 같은 기간 김해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가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6314건이다. 금액으로는 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26%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많은 것은 신규나 중고 차량 등록 시 종합보험 없이 며칠 짜리 책임보험만으로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데다,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국과의 문화적 차이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전산 자료를 받아 대상자에게 부과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과태료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차량등록 소유자가 바뀌거나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보험차량의 경우 중대한 사고 발생 때 피해 운전자가 대인, 대물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점이다. 차량 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 안전한 차량 운행에 대한 보험 가입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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