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09.19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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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9일 국가 주도 우주개발 박람회(Expo)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해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관련 기업 육성,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 교류 기회 제공 등에 효과적인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규모 우주개발 박람회를 통해 최근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 등 유수의 우주 관련 박람회들은 우주 분야 학술대회와 기업체 전시 등을 통해 높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박람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다각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면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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