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55.1% 폭증했으며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 3000건으로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했다.
또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77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