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친권자 처벌 강화…서천호,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아동학대 친권자 처벌 강화…서천호, 법률개정안 2건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4.07.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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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천호 의원은 ‘민법’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서의원은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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