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될까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될까
  • 황용인
  • 승인 2024.06.2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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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공회의소협, ‘고용특례제도’ 조속 입법 건의
‘쿼터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균형 발생 등 지적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경남도상공협)는 지난 21일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조속한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경남도상공협이 낸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속가공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과 같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이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경남도상공협은 도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 2019년 10.5%에서 올해 들어 14.7%로 증가할 정도로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한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경남도상공협은 또 현재 정부에서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쿼터제로 이루어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실제 구인기업의 필요시기와 공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에서 구직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남도상공협은 특히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재호 경남도상공협 회장은 “이번 건의에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현장 인력난에 대해 문제 인식하고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현장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인유학생의 제조업 현장직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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