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순철
  • 승인 2024.06.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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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와 대면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정원 20인 이하) 종사자와 교육 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정부 지원(무료)으로 교육을 우선 제공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lms.edu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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