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스케일링 치료 건겅보험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스케일링 치료 건겅보험 적용되나요
  • 정희성
  • 승인 2024.06.1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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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과 치료도 점차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스케일링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A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석이 커지 면 잇몸이 충혈되고 잇몸뼈가 녹아내립니다. 악화하면 치아 상실로도 이 어질 수 있으니 최소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아가며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 잇몸 위의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fartar)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부터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덕분에 본인 부담률이 줄었습니다.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스케일링만을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1년 주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주 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 제거 및 부분 치석 제거에 대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및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합니다. 급여 대상 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입니다.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이나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차상위 희귀난치 5%, 차상위 만성질환 등 15%)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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