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에 징역 1년 구형
  • 김성찬
  • 승인 2024.06.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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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오 군수는 “A씨가 나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내용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시 개통한 휴대전화 11대를 이용해 A씨가 지방선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뒤늦게 제 급여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선거 홍보 메시지 비용에 쓴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끝으로 “의령 군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일로 보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전 9시 45분으로 잡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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