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동(동장 정영선)은 지난 11일 첫째아 출생 신고를 위해 교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에게 가족사진 촬영권을 지급했다.
출생아 가정 가족사진 촬영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교동행정복지센터와 교동 청년회가 시 인구 증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에 첫 번째 대상자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청년회 자체 예산으로 교동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신규 출생신고 가정 20세대에 4인 가족 사진 촬영권 1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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