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폐기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폐기
  • 하승우
  • 승인 2024.05.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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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민주당, 22대서 재발의 의사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규명 특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현재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출석해 가결 되려면 196표가 필요했다. 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전원 찬성에 국민의힘에서 16명이 이탈해야 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가결표는 179석, 부결표는 111표, 무효 4표였다. 본회의에 출석한 범야권 의원수가 1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모습이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예고한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대신 기권 투표를 했다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아 21대에는 이 법이 폐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당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108명에 불과한 의석으로 특검법 통과를 막아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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