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국민연금 상담]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24.07.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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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A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소득기준)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 또는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은 제외

△(지원 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인 경우: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인 경우: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정액)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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