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기소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24.04.2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 설치
범행 도운 2명도 구속·공범 조사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양산·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침입한 사전투표소는 모두 41곳이고 이 가운데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