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16일 거액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NH농협은행 합포구청출장소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원은 지난 11일 창원시 NH농협은행 마산합포구출장소를 방문한 고객이 타은행에서 6000만 원 적급을 해약하고 난 뒤 다시 출장소를 들러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며 정기 예금 5000만 원을 해약하려던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됨을 직감, 적극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인출을 지연하고 지급정지 조치와 동시에 경찰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마산중부경찰서 탁차돌 서장은 “금융기관의 작은 관심으로 피해자에게는 막대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적극 112 신고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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