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향사랑 기부사업 확대 나서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사업 확대 나서
  • 최창민
  • 승인 2024.05.2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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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목표액 2배 넘어
답례품 시장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시행 2년 차를 맞아 목표금액 1억 5000만 원의 2배가 넘는 3억 26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던 답례품 시장도 자리를 잡아 시행 첫해 8000만 원의 공급성과를 보여줬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않다.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사적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서의 홍보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허용, 연간 500만 원의 개인 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확대,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근거를 명문화 등이다. 진주시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지역발전의 동반자인 출향인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진주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이용한 새로운 ‘기금사업’과 목적이 정해진 ‘지정기부사업’ 선정을 위해 시청 관계부서와 다양한 사업(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진주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까지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선정한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답례품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6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진주시 답례품은 총 42개로 기부자의 다채로운 기호를 만족시키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간 상호기부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도내 시 군과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도시 등 9개 지역과의 교차기부로 눈길을 끌었고,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협력기관인 농협 관계자들 간의 상호기부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진주시를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힐링 그 자체인 빛나는 도시’ 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100%·초과분 16.5% 공제)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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