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구 창원 포함 확답 받아"
강기윤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구 창원 포함 확답 받아"
  • 하승우
  • 승인 2023.11.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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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창원 등의 산단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해 12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앞서 강 의원은 11월 14일과 22일, 28일과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

강기윤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도시로, 이로 인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돼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드시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 창원시의 성산구와 의창구는 1980년대 산업화와 함께 출범한 인구 30만명을 계획으로 추진된 계획 신도시로, 경남의 핵심 중심 도시이자 지방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의 가속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40년 전에 계획한 도시의 특성을 잃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함에도 과거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막혀 창원 성산구 및 의창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컸었다.

강기윤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이자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윤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간사로써 금년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촉구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과 이슈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28일 감사패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건강보험 관련 거짓 자료 제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제출 논란 등 야당의 공세가 있었으나,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중심으로 무난히 대응하고, 민생 중심으로 국감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하승우기자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확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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