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1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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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한 통관제도 악용한 해외직구 범죄 근절해야”
최근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2023년 3월 이후 매월 1000건 이상 급증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피해규모만 해도 25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국내 소비자 3000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했다.

도용한 통관번호로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000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한다면서 위장반입했다. 이 업체들은 밀수입과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개인통관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 의령 함안 창녕)은 이와 같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통관번호만 제출하고 있어 명의대여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해외직구 및 기타 납세신고를 요하지 않는 행위에도 명의대여죄가 적용되도록 했고, 타 법 및 밀수 등 악용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 대여행위죄 벌칙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관세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처벌의 효과도 높이고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월 관세청 국정감사 당시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번호 도용범죄 증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개인통관번호의 도용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세관에 납세신고 없이 자가사용한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됐는데,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에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관세청은 도용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관세청에서 ‘일회용 개인통관고유 부호’ 사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각별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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