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하다 “왜 그러냐”는 말을 하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주방에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C씨가 자리를 떠나자 혼자 식사하던 B씨로 분노 대상을 바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B씨를 살해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식당에서 흉기로 자해하다 “왜 그러냐”는 말을 하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주방에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C씨가 자리를 떠나자 혼자 식사하던 B씨로 분노 대상을 바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B씨를 살해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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