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 보급
경남도, 올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 보급
  • 김순철
  • 승인 2023.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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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효과 높은 사업용 차량 보급에 집중
경남도는 대기환경 개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만여 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승용 6280대, 화물 2700대, 버스 66대 등 전기자동차 총 90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2만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승용 6000여 대, 화물 3000여 대, 승합 250대 등 총 1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용 화물차량, 대중교통 버스 등을 보급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입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680만원, 도비 최대 300만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승합차는 국비 최대 7000만 원, 도비 최대 2000만 원이고, 소형 화물은 국비 최대 1200만 원, 도비 최대 300만원으로, 차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각 시·군마다 지원되는 보조금을 더해 차량별 구입 보조금 총액이 결정되며, 시·군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르므로 시·군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차량 기본가격이 지난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승합은 2년, 화물차량은 5년으로, 개인이 같은 차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법인이 승용(중·대형, 소형)과 화물(소형)차량을 차종별로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지난해까지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국비만 지원)을 통해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번 달부터 각 시·군별로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안내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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