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관리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와 적극 공조해 A씨가 찬 전자발찌를 토대로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최초 신고를 받은 112 지구대 직원들은 계속 이동 중이던 A씨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며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께 진주시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공조와 대응이 빨랐던 덕분에 2차 가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동종 전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찬 관리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와 적극 공조해 A씨가 찬 전자발찌를 토대로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다.
최초 신고를 받은 112 지구대 직원들은 계속 이동 중이던 A씨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며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께 진주시 한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공조와 대응이 빨랐던 덕분에 2차 가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동종 전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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