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사설]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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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가 도로의 무법자로 둔갑하고 있다. 최근 도로를 무단 질주하다 카메라에 포착돼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여대생 사건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그런데도 경각심은 커녕 갈수록 적발되는 빈도가 높아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도로교통법은 1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해 안전모 착용은 물론 면허 소지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명문화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동킥보드는 주로 인도나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나 골목길, 인도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 돌발사고를 유발해 이제는 도로의 무법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특히 노약자들은 이들의 갑작스런 등장에 미처 피하거나 대비를 하지 못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적인데도 미착용 사례가 많은 것도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정이 절실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어 더욱 강화된 법 규정과 보험 적용의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미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갈수록 피해 규모나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를 전용도로로 보호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듯 전동 킥보드도 합법적인 이동수단으로 인정하듯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안전규칙을 준수해도 언제 위험을 유발할지 모르는 움직이는 경계대상이 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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