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2명…범죄 단정 어렵지만 대책 필요
올해 경남에서 강력범죄가 있따르고 있는 가운데 흉기를 소지해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소병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2015년 7명, △2016년 11명, △2017년 21명 등 최근 3년간 39명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자체로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최근 3년간 구속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4일 창원의 한 애견용품 가게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지난 8월에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집 앞을 지나가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범인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소병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2015년 7명, △2016년 11명, △2017년 21명 등 최근 3년간 39명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자체로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최근 3년간 구속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4일 창원의 한 애견용품 가게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소병훈 의원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에 발생한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범인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