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결정 개시 이의신청 기각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경매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17일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경매에 넘길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돼 경매처분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은 한진샤먼호가 문서상으로는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 소유지만 사실상 자사소유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유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지난 6일 창원지법은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000달러, 미국법인은 98만5000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했다.
창원지법 민사22단독 유희선 판사는 17일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 선박을 경매에 넘길 수 없다. 정부도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돼 경매처분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은 한진샤먼호가 문서상으로는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회사(SPC) 소유지만 사실상 자사소유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아니라 파나마 국적의 SPC 소유 선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유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운업체는 외국에 SPC를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그 나라에 선박의 국적을 둔 상태에서 SPC로부터 배를 빌리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바꾼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배를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이라고 부른다.
지난 6일 창원지법은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으려고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월드퓨얼서비스 싱가포르 법인은 한진샤먼호에 20만8000달러, 미국법인은 98만5000달러 상당의 선박용 중유·경유를 공급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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