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 도입
진주시 불법광고물 '삼진아웃제' 도입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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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불법 광고물로 도심 곳곳의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4일자 4면)이후 진주시가 퇴폐·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진주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광고물을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강제수거 등 압류조치와 예방 홍보물을 배포,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전단지, 벽보, 기타 불법 광고물 등이 근절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1차와 2차 경고조치 후 3차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부하고 현장에서 압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계속 실시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8~9월께 수거보상제 예산이 마감되는 등 시민 참여가 일부 제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예산을 증액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종류 규격에 따라 1인당 매월 최고 2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 및 상가주택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간지와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진주시 관할지역 외 광고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진주시를 만드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오는 7월7일부터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 진주시 평거동 소재 한 전봇대에 유흥업소를 알리는 불법광고물들이 빽빽하게 부착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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