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당뇨검사비 보험적용 받으셨나요
임신당뇨검사비 보험적용 받으셨나요
  • 정원경
  • 승인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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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부터 비급여→급여 항목 전환
일부병원 종전대로 비용청구…환급 가능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산부인과가 비급여로 받아 임산부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임산부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몰라 환급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병원은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산모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임신 당뇨검사비를 환급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정희경(35·사천시)씨는 병원 측에 환급을 요청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한 달 만에 환급을 받았다.

정 씨는 “원래 보험적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병원이 안 하는 바람에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그 정보를 국가나 병원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엄마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니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부 조모(34·진주시 상대동)씨도 얼마 전 SNS를 통해 환급소식을 접하고 병원에서 병원비를 환급받았다. 조 씨는 “병원에서 먼저 검사 당시 고위험 산모 대상자인지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상당수의 임산부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6월에 출산을 한 산모 신모(32·진주시 상대동)씨는 “병원에서 환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안내가 안 되면 아는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산모 김모(34·사천시)씨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환급에 대해 알고 항의하는 사람한테는 환급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인데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출산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신성 당뇨검사비 환급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고위험군 임산부(비만, 30세 이상의 산모 등)에 한해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보험급여로 적용했다. 고시에 따르면 보험급여 적용대상은 ▲소변 검사상 당 검출 ▲4kg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의 가족력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비만 30세 이상의 산모 등 ▲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임산부 ▲경구당부하검사 50g 결과 140㎎/㎗ 이상인 경우 등 고위험군 임산부이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산모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면서 기록을 확인해 환급을 계속하고 있다”며 5년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보험급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주의 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모든 임산부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에서 모든 기록을 확인해 안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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