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과 대책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과 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1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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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창녕소방서 남지119안전센터 팀장)
하루가 멀다 하고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설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인명의 손상은 물론이고 농작물이나 가축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편리한 현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의 화학물질과 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하기에 보다 철저한 사고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설비를 설치하기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된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도중에는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저장시설의 재질이 변형되거나 균열, 이송설비와 연결지점의 열화, 배관이나 밸브의 고장과 노후화는 언제나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의지나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없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현장을 보며 어떤 위험을 예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고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대처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이고 우리와는 무관하게 생각하거나 안일한 자만심은 사고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이런 무관심이나 자만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발생 시의 대처방법도 중요하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 경보도 신속하게 해 제2, 제3의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없었던 일로 하려고 쉬쉬하거나 대외적인 위신을 생각하며 은폐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 한번의 실수라도 엄격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관례를 보이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난 사고를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향후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발생한 사고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는 일단 터졌다 하면 주민에게 2, 3차 피해와 함께 환경재앙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970~1980년대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정책이었다. 사람만 늙는 것이 아니다. 화학공장의 시설도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의 지금과 같은 행태와 행정당국의 소나기 피하기식 대처, 땜질 대응이 계속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은 말뿐인 안전관리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책을,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기업들이 소방서로 늑장 신고하거나 소방통로를 확보치 아니는 경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정비해야 한다.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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