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차량 주인의 차를 사용한 A(21)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B(73)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열려진 방문으로 침입해 현금 3만원과 지갑 1개 총 24만원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차량도 무단으로 사용하며 최근까지 구미와 창원 일대를 돌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차량 주인의 차를 사용한 A(21)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 B(73)씨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열려진 방문으로 침입해 현금 3만원과 지갑 1개 총 24만원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차량도 무단으로 사용하며 최근까지 구미와 창원 일대를 돌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