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공무원이 결자해지 해야
공무원 비리, 공무원이 결자해지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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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비리는 공무원 자질을 의심케 할 정도를 넘어 과히 충격적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한 공무원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김해지역 병원과 약국, 식품제조업체 등 7명으로부터 지도단속과정에서 뇌물을 받은데 이어 연 24%의 고리 사채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것도 모자라 악덕 사채업자나 할 법한 고리 사채업을 공복의 신분으로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김해시가 그동안 공무원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공무원비리는 비단 김해시만의 일은 아니다. 공무원비리는 지연 학연 혈연 같은 연고와 오랜기간 상호 유착을 통해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또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데다 쉽게 발설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번 김해시의 경우에도 경찰이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다.

해당 단체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장이나 감사부서가 이런 사실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자체의 업무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실 자체 감사 역량만으로는 일일이 비리를 적발하는것도 힘들다. 또 공직사회에서 이 사실을 안다해도 ‘내식구챙기기’라는 알량한 온정이 발동해 내부고발 없이는 알려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단체장들마다 의욕적으로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비리 척결을 위해 강도높은 시책을 추진할 경우 마치 ‘공직자 카르텔’을 형성하듯 ‘줄서기’에 나서는가 하면 ‘선거때 두고보자는 식’의 무언의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은 단체장 의지보다 그리고 감시시스템보다 공무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 부정부패에 둔감한 공직 윤리관으로는 감시의 눈초리가 아무리 매서워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340만 도민들은 공무원의 비리는 공무원이 결자해지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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