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총책 가족 아파트 가압류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총책 가족 아파트 가압류
  • 이은수
  • 승인 201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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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창원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신모(36)씨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된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 1채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가압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아파트가 신씨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신씨라고 판단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창원지법에 이 아파트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價額·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검찰은 실제 이 아파트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신씨의 형량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범죄수익 일부라도 환수할 방침이다.

신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48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신씨가 포함된 일당 10명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게임 프로그래머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프로그래머 살해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도박 사이트 이용자 리스트를 보유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 사이트의 관리총책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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