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남해군 도시재생 건축물에 주차장 없애 비난
[현장칼럼]남해군 도시재생 건축물에 주차장 없애 비난
  • 김윤관
  • 승인 2024.06.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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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관 서부취재본부 국장
김윤관 서부취재본부 국장


현대사회에서 도심 주차장 시설 확충은 도시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다. 주차장 시설은 주변의 상권과 도시미관까지 견인할 만큼 상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는 인간과 더불어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이동하는 주요한 주체로 부각되며 도시와 건축의 계획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 따라서 도시 안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포용하며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이끌 것인지가 현대 도시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와 건축 계획에서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주차장법에 내재 되어 있다. 통행량을 가중시키는 건축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주차 공간을 각각의 개발 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남해군이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형 공공건축물을 개축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없애버렸다. 남해군이 남해읍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창생플랫폼·관광창업 아카데미’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 주차장 면제 부담금으로 대체했다.

이 ‘창생플랫폼·관광창업 아카데미’는 총 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읍 옛 여의도나이트클럽을 개축해 재창조한 건물과 인접한 옛 여관인 장수장 건물을 연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은 2244㎡ 규모로 1, 2종 그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해 지난 연말 준공했다. 이 공공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의하면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을 확보한다”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을 적용해 분담금 5900만원을 부담하고 주차장 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남해군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담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8조 면제 규정에는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역은 간선도로변이 아닌 남해읍 재래시장과 인접한 이면도로와 지선도로와 맞물려 있으며, 남해읍에서도 가장 혼잡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평소에도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읍 장날이나 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해 주차장 확보가 극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에 공공건축물을 개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까지 없애며 법정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기 위해 부담금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생플랫폼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교통체증이 심해 일방통행을 실시해도 혼잡한 지역인데 다중이용 시설을 건립하면서 주차시설을 없애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물을 개축하면서 법정 주차장 면적보다 더 확보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도 부족할 판에 부설주차장마저 없애버리고 주차장면제부담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이 혼잡한 도심에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차장면제부담금으로 대체한다면 과연 건축허가를 내어 줬겠는가 의문이다.

물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주차장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간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과 세대를 포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공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자동차가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이동하는 주요한 주체로 부각 되면서 도시와 건축의 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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