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건에 73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채용 비리 사범은 총 9건으로 48명(구속 3명)으로, 단속 대상은 모두 취업 갑질(채용 강요 등)이었다.
40대 A씨 등 5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안전 비리 사범은 총 11건, 25명으로, 단속 대상은 부실시공이 16명(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수수 6명(24%), 관리 부실 3명(12%) 등의 순이었다.
지난 7월에는 경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우선 채용 비리 사범은 총 9건으로 48명(구속 3명)으로, 단속 대상은 모두 취업 갑질(채용 강요 등)이었다.
40대 A씨 등 5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8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월에는 경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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