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노조 기자회견서 주장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김해 영운초 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최근 학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인데 책임을 진 사람은 학교 안전 총괄 책임관(교장)이 아닌 6급 행정실장뿐”이라며 “학교 안전 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학교장)이 소방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책임을 지는데도 해당 학교장은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교 소방 안전 담보를 위해 학교장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담당자로 선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노조는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인데 책임을 진 사람은 학교 안전 총괄 책임관(교장)이 아닌 6급 행정실장뿐”이라며 “학교 안전 책임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학교장)이 소방 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책임을 지는데도 해당 학교장은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교 소방 안전 담보를 위해 학교장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렇지 않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담당자로 선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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