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발의
김영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10.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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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지적…최근 6년 예산 35조 이상 못써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은 지난 20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수년 간 학생 수 감소로 구조적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활용 범위를 출산 지원과 영유가 보육 지원 분야까지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만 직접 교부되도록 한정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구조적 난맥상을 지적했다. 연례적인 예산 불용 및 현금살포성 사업 등 부당집행의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내국세의 최대 소요 사업인 교육교부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교부금의 활용 분야가 출산 가정 및 영유아기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유·초·중·고 학령인구는 131만 명 감소한 가운데 교육예산 세수는 증가하는 불균형한 구조로 최근 6년간 연평균 4조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지 못한 돈으로 남아돌고 있다. 김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쓰지 못한 예산이 35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에서 정한 예산 배분 기준은 몇십 년째 같은데, 돈 쓸 곳이 줄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된 것이다. 사상 최대 세수입 기록을 세운 작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불용액 규모도 사상 최대인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김영선 의원 “대대적인 예산제도 개혁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 재원 마련은 실효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밝히며 “생에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단계인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 지원과 영유아기 보육 분야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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