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 발의
김정호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9.17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분쟁조정 협의 대상
국가·지자체 포함 분쟁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국가 또는 지자체와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 계약에서도 분쟁 조정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법에는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사실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및 당사자 출석요구 권한이 있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거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이 안 되면, 대부분 소송으로 넘어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데, 이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와 중소기업 간 거래 계약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제 3자의 위치에서 분쟁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었다.

특히 지자체 산하기관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상급기관인 지자체가 먼저 분쟁을 조정하는데, 조정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해당 산하기관이 소속된 지자체의 중재에 적절한 조정 협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결국 피해 중소기업은 소송으로 가거나,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대상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더 두텁게 했다.

김정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해서 피해가 인정되어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탁분쟁조정절차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라며 “중소기업은 국가와 지자체 간 계약에서도 분쟁을 조정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제 3자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김정호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