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개정 해야
[사설]지방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개정 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3.04.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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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끝이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자정 의지조차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정 노력의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등의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방의원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업무를 하지 못해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급여나 의정수당을 매달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월정수당 및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3개월간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구속돼 감방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에게는 청렴이 상징이 돼야 한다. 비리가 드러나 구속 중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매달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이중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다.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일이다

그간 일부 지방의회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철밥통을 지키려는 지방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회 의원들에게는 청렴이 상징이 돼야한다. 권익위원회가 요청하기 전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도 이제는 주민의 깊은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벌일 때가 됐다. 구속 등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한을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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