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창원·진주·통영시민 보조금 한대당 1300만원
전기차, 창원·진주·통영시민 보조금 한대당 1300만원
  • 박철홍
  • 승인 2022.0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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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시보다 250만원 많아
도내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등이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한 대당 13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를 이달 중순부터 속속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다.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이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 지급된다.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취득·등록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한다.

국내에서는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많게는 6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지난해 최대 400만원이었던 서울시 보조금은 올해는 최대 2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할때 받는 서울시민의 보조금은 중앙정부 국비 보조금 최대 700만원을 더하면 900만원에 불과해 최다로 받는 전남 나주시(1550만원)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친 주요 광역시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경남(창원·진주·통영시) 1300만원, 부산·울산 1050만원, 대전 1200만원, 대구·광주·제주도 1100만원, 세종시는 9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로 내려가면 보조금 편차는 더욱 커진다. 기초 지자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조금 정책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전기차 구매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계약한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출고일도 잘 살펴봐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후 2개월 내에 출고되는 차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데 2개월이 넘으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100% 지급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현대차 아이오닉5나 기아 EV6의 인도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최대 1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351대(승용 1700, 화물 400, 버스 51, 이륜 200)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달에 1차 보급 물량으로 전기자동차 259대(승용 195, 화물 50, 버스 14)에 대한 신청을 받고, 마감될 경우 순차적으로 2092대까지(승용 1505, 화물 350, 버스 37, 이륜 200) 차례로 보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1차분 650대(승용 300대, 화물 350대) 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지난 16일부터 받고 있다. 올해 2430대, 3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승용차 30대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전기차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해당 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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