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前 17명 음주 모임…1명 사망
‘위드 코로나’ 前 17명 음주 모임…1명 사망
  • 백지영
  • 승인 2021.11.0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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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폭음 30대, 이튿날 숨진 채 발견
지역 청년단체,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行
도내 한 청년 사회단체가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진주지역 한 유흥시설 등에서 음주 모임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새벽까지 폭음했던 30대 회원이 이튿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 45분께 진주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경남·울산지구 청년회의소(이하 경울 JC) 회원 A(3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전날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로부터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경울 JC 회원 30여 명은 전날 창원에서 단체 회동을 한 뒤, 17명이 진주로 이동해 식당과 유흥주점을 연달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 코로나’ 이전이었던 당시 식당은 자정,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됐다.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들 17명은 유흥시설에서 오후 9시 30분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5시간 가까이 폭음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450㎖ 양주 30병을 나눠 마신 뒤 인근 숙소로 각각 이동해 잠을 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심장 비대증 소견이 나오면서 경찰은 음주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 원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주 모임 참석자들과 이들이 방문했던 식당·유흥시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울 JC 측은 당시 내년 회장 선거 준비 회의차 자체 선관위와 출마 예정자 등이 창원에서 회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중 일부만 진주로 이동해 방역수칙 위반 모임을 강행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추측만 오가고 있는 상태다.

경울 JC 측은 자체 사회관계망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인에게 죄송스럽다’는 취지로 지구 명의의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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