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칼럼]코로나19의 그림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여성칼럼]코로나19의 그림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 경남일보
  • 승인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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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센터장
“사이버 도박에 3만원을 걸어 50만원을 땄다는 친구도 있어요. 4개월 만에 빚이 1600만원으로 늘어나 부모님으로부터 나가 죽으라는 말을 들은 친구도 있고, 어떤 애는 도박 브로커로 활동하고 월 200만 원정도 벌어요.”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본 센터에서 진행한 불공정 사례 공모전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말이다.

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하고 도박을 범죄가 아닌 ‘친구들과 하는 놀이’로 인식한다고 한다.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도박의 기회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가정 내 방치되는 ‘돌봄 공백 시간’이 증가된 것과 비대면 수업으로 기존에 인터넷을 접할 빈도가 낮았던 청소년까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확대된 것도 청소년 도박의 확산 계기로 충분하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즐기는 원인으로는 학업과 입시, 친구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도박이 마약과 성매매, 알코올 등 물질적인 부분의 남용만큼 나쁘지 않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게임형식으로 지루함을 달래면서 쉽게 돈도 벌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합법적인 온라인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요소들이 있어 불법 게임과 경계가 모호하여 청소년들이 거부감 없이 도박에 접근한다는 것이 상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의해 쉽게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도박으로 얻은 돈을 기분에 따라 소비하게 되는 등 올바르지 않은 경제관념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청소년이 하는 불법도박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도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처벌 기록이 남았을 때 취업 등 사회 활동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박 빚이 생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징계와 도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성매매, 불법 추심행위, 그리고 급기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매달 수백만원을 받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청소년 총 판매업을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도박 중독 상담 청소년이 지난해 전년 대비 44.5%나 급증했으며,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청소년 10명 중 6명(58.7%)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는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은 경남도교육청에서 2019년 ‘초등학생을 위한 도박중독예방 길잡이’를 발간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경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도박중독에 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문제의 근원인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출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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