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성·의령선관위서 개최
경남도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고성군의회의원 및 의령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 오후 2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예비후보자를 위한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다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나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앞으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이번에 군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고성군다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의령군나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앞으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사항, 선거비용 제한액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예비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4·15 재·보궐선거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으며,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할 수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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