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도내 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범행이 알려지자 같은 해 12월 피해 여성 측에게 합의서를 쓰고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에게서 지난 9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발생 시기가 오래전이지만 당시 작성된 합의서 등을 근거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도내 한 시골 마을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범행이 알려지자 같은 해 12월 피해 여성 측에게 합의서를 쓰고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발생 시기가 오래전이지만 당시 작성된 합의서 등을 근거로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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