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딜레마’ 현실맞는 개정안 찾아야
‘김영란법 딜레마’ 현실맞는 개정안 찾아야
  • 김응삼
  • 승인 2017.06.2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 후보 "농민에 대단히 부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만희 의원의 당부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 농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다”며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