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축산부 장관 후보 "농민에 대단히 부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만희 의원의 당부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며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 농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다”며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만희 의원의 당부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오는 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농업이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다”며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금·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