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양산시는 지난 6월 지급분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점검방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명세를 토대로 시에서 유가프로그램의 모니터링에 따른 의심거래자에 대하여 소명 후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차량과 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과 1회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차량,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0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나 환급하는 제도로 경유는 리터당 345.45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처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점검방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명세를 토대로 시에서 유가프로그램의 모니터링에 따른 의심거래자에 대하여 소명 후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차량과 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하는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과 1회 주유량이 탱크용량의 1.5배 이상차량, 톤급별 1일 평균 주유금액 대비 10배 이상 초과한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처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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