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허위 위치추적 신고 이제 그만
[독자투고] 허위 위치추적 신고 이제 그만
  • 경남일보
  • 승인 2016.03.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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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사천경찰서 곤명파출소·경위)
경찰 업무를 하다보면 막무가내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곤 한다. 이전에는 소방서만 위치추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찰에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특히 바람 난 배우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다든가 자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나 납치의심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요청이나 경찰관서의 요청에 의해서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둘째, 실종아동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외 자살기도자, 범죄피해자 등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긴급하지 않는 위치추적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과 의경 수백 명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만큼 경찰력이 낭비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은 정말 긴급할 때에만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다.
 
강남진 (사천경찰서 곤명파출소·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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