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회 국정조사, ‘정면충돌’ 피해야
경남도-국회 국정조사, ‘정면충돌’ 피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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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국회가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 부지사 등을 무더기로 내달 9일 경남도 기관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도는 기관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홍 지사에 대한 국회 고발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폐업을 강행한 홍 지사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도 정면대결을 불사할 태세다. 홍 지사가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에서 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홍 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상 청문회 성격에 홍 지사가 국회 존중을 명분으로 기관보고를 수용, 증인으로 출석해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홍 지사가 그간 주장해 왔던 국정조사 거부 논리를 스스로 뒤집게 되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다.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홍 지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국회에 출석, 폐업 방침이 옳다면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

충절의 고장 진주가 4개여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주의료원 뉴스를 타고 있어 너무 피곤하고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헷갈린다. 노사 양측이 지난 4월 이후 10여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물론 홍 지사의 주장처럼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과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10월 국정감사 때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간 도정이 마비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나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경남도와 국회가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충돌’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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