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법안 발의
서천호 의원, 식품제조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법안 발의
  • 이용구
  • 승인 2024.11.07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체 7만 3915개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2.3%)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이 0.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제조업 평균 스마트공장 도입률인 9.8%(‘20 년 기준 )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이 27.9% 향상되고, 품질이 42.8%개선되며 납기준수율은 16.8%상승하고 매출액은 6.4%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5명 증가하고 산업재해율은 4.9%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농어촌 식품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정만석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